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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5가합76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712,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원고 B에게 70,476,298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 등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왕복 6차선 도로(E)가에 위치한 상가와 농장 사이의 진입로로부터 그 안쪽으로 위 F까지의 구간은 폭 약 2m 정도의 통행로로 연결되어 있고, 위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며, 위 통행로의 한쪽 옆 아래에는 깊이 약 2.3m, 폭 약 3m 정도의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소유인 이 사건 구거의 복개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피고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구거 중 위 D 소재 왕복 6차선 도로 부근으로부터 위 F 방면으로 약 100m 정도 구간의 복개공사를 실시하였고(위 복개공사가 종료된 지점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추락 사고를 당한 지점이다), 위 복개공사가 실시된 부분은 옆 통행로와 합쳐져 하나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구거 중 복개공사가 종료된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바로 아래로 깊이 약 2.3m, 폭 약 3m 정도의 구거가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종교단체 소속 I교회의 목사로, 2014. 8. 30. 20:20경 이 사건 구거를 복개한 부분 위를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복개시설이 끝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지나가려다 깊이 약 2.3m인 이 사건 구거 아래로 추락하였다.

원고

A은 위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다음날 고양시 덕양구 소재 J병원에 입원하여 경골과 종골에 대한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등을 받고 2014. 9. 20.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

B은 농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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