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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5152
사용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주유소용지 1,036㎡ 및 C 대 1,173㎡(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고양시 일산동구 D 도로 13,78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E 구거 13,339㎡(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는 국가 소유로 피고에게 위탁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주유소의 개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013. 3. 28. 피고와 이 사건 도로 중 465㎡, 이 사건 구거 중 255㎡를 3년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14,25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토지) 목적 외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7. 이 사건 구거 중 242.6㎡, 이 사건 도로 중 1,100.4㎡를 각 3년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29,250,53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토지) 목적 외 사용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료로 2013. 3. 28. 15,681,600원을, 2013. 5. 27. 8,239,3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구거가 이 사건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도로는 일반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일반도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내지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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