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3.26 2013고정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더블캡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아래와 같이 2회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09. 2. 16. 14:08경 임실군 관촌면 슬치재 앞 (전주 임실) 2 2011. 12. 3. 16:56경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제천마을 앞 (곡성 남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자동차운행자료 통보
1. 보험가입기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