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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6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7. 2. 19:1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우리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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