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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9. 00:09 경 전 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에 있는 17번 국 도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탱크로리 차량의 우측 바퀴 부분 등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0:09 경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이 도리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용 산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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