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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14 2013고정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 16:34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가정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총 3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 전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B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여 약 1년 동안 소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1. 2.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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