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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084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7. 5. 19. 20:20경 H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부근 구 국도17호선(이하 ‘이 사건 구 도로’라고 한다)의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남원 방면에서 곡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에 있는 조산교차로는 이 사건 구 도로와 신설된 국도17호선(이하 ‘이 사건 신설도로’라고 한다)이 만나는 지점으로, 원고 A는 이 사건 신설도로를 이용하여 곡성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 도로의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조산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신설도로의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각 도로의 현황 등은 별지 도면과 같다 별지 도면 표시 중 ‘시도(남원시 관리)’는 이 사건 구 도로, ‘국도17호선(남원국토 관리)’은 이 사건 신설도로이다. ). 다.

그런데 원고 A는 위와 같이 조산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신설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의 차로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설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이 사건 신설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I 1톤 포터Ⅱ 화물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의 배우자인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하였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은 원고 A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산교차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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