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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3213
(한정적)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4. 30. 22:00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관촌역 앞 지하차도 우측 도로에서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명의의 C 뉴클릭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13. 10. 14.부터 2014. 10. 14.까지로 하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대물배상,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며, 운전자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사고일 현재 만 21세 미만의 사람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할 경우 책임보험금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없음)을 부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E.생인데, 2014. 2. 24.경 피고 B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D는 2014. 4. 30. 22:00경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관촌역 앞 지하차도 우측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진행하여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F이 G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차량과 방호벽을 충격하고 지하차도 진입로 위쪽에 설치된 난간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D와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H, I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8.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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