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1,474,900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1. 12. 28.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로, 2012. 9. 26.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2012. 9. 25. 기준으로 미변제된 신용카드사용대금은 원리금 합계 5,535,551원(원금 1,474,900원)인 사실(이하 위 미변제 신용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변제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채권은 신용카드회사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다.
신용카드사용대금은 연체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언제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적어도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2003. 4. 30.경에는 위 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를 시작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9. 1.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