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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411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1. 20.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사용대금 2,239,594원(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을 미납했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4.부터 2001. 8. 12.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2002. 3. 17.까지는 연 2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4%로 변동되었다.

이 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2003. 8. 29.까지의 원리금은 합계 5,653,729원이다.

다.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03. 3. 8. 에셋외환카드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 한다)에게,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되었다.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행해졌다. 라.

에셋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원리금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지방법원 2003차23846)을 신청하여, 2003. 10. 28. “피고는 에셋외환카드에게 5,653,729원과 그중 2,239,594원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 지급명령은 2003. 11. 13. 피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11. 28. 확정되었다.

마.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부실금융기관인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해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9. 이를 공고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해,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승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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