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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1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0.경 BC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02. 5.경 마지막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사용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2007. 10. 27. 기준으로 미변제된 신용카드사용대금은 원금 2,633,110원, 지연손해금 3,285,134원, 합계 5,918,244원인 사실(이하 위 미변제 신용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변제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02. 5.경 마지막으로 일부 변제하였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5.경 상사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채권은 신용카드회사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다.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위 일부 변제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2002. 5.경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하게 되고,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0. 26.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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