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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나41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과 피고의 채권양수 (1)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가졌다.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의 2009. 8. 27. 기준 원리금은 7,586,144원(= 원금 2,608,99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77,154원)이다.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

(2)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0. 2. 17.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1460)을 신청했다.

2010. 2. 18.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7,586,144원과 그중 2,608,99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3. 3. 원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했다.

나.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원고는 2009. 2. 23.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는데(수원지방법원 2009하단1811, 2009하면1811),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3.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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