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2002. 5. 30.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33686호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원금 26,824,85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4. 1.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2. 29.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한 사실, 위 진흥저축은행은 전소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7751호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