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2. 4.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02. 2. 26.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02. 6. 11. 현재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채무원리금은 14,227,351원, 그 원금은 13,178,792원(= 신용카드대금 8,178,792원 카드론 5,000,000원)이었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2. 6.경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2차5981)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게 14,227,351원과 그 중 13,178,792원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2. 8. 20. 확정되었다.
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03. 5. 1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에서 2002. 3. 2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0. 9. 16.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일부 변제로 남은 원금 12,680,49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8.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8. 9.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