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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가단69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2070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6. 7. 1.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20705, 이하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2,000,000원은 2016. 8. 30.까지, 나머지 1,800만 원은 2017. 6.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6. 8. 30.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8. 30. 원고 소유 다세대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8. 31.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 18,000,000원과 2017. 7. 1.부터 2018. 4. 24.까지 298일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 2,204,383원,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경매비용 852,910원 합계 21,057,29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8카정43), 이 법원은 2018. 4. 26.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채무와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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