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028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2013. 8.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0280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이 사건 원고를 칭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칭한다)에게 2013. 8. 30.까지 36,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집행비용으로 1,335,17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1780호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리금 41,365,479원[=36,000,000원 5,365,479원{=36,000,000원 × 20% × 272일(2013. 8. 31.부터 2014. 5. 29.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과 위 집행비용 중 977,100원을 변제 공탁하고, 2014. 10. 31. 같은 법원 2014년 금제3583호 나머지 집행비용 358,070원(=1,335,170원 - 977,1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