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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3 2019가단787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7427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742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4.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7. 31.까지 10,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2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25,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31.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2.부터 2019. 11. 22.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충당 정보의 변제액란 기재 각 해당 돈(2015. 11. 2.부터 2019. 11. 22.까지 부분에 한함)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34218호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 52,158,011원을 집행채권으로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6년 5월경 피고와 당시까지 잔여 채무 37,000,000원(= 55,000,000원 - 18,000,000원)에 대해 이자 없이 매월 4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9년 11월까지 43개월 동안 매월 400,000원씩 합계 17,2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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