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10737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연 500만 원(지급기일 매년 9월 22일), 임대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10737호로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7. 4. 17.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9.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에 관하여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원고는 2017. 9. 26. 피고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7.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7카정43 사건), 이 법원은 2017. 11. 27.자로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7. 9. 26. 피고 앞으로 보증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2017. 9.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