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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7가단173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789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7890호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절차에서 2016. 1. 12. 다음과 같은

1.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 중 10,000,000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2016. 2. 29.부터 2018. 1. 31.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원고가 위 분할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 29.부터 2017. 3. 31.까지 매월 500,000원씩 7,000,000원(= 500,000원 × 14회)을 송금하였고, 2017. 3. 31.에는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본1201호로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어진 경매절차에서 2017. 6. 21. 600,000원을 수령하는 한편, ② 같은 법원 2017타채8124호로 2017. 7. 11.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시흥시 C 지상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③ 같은 법원 2017카불1112호로 2017. 8. 17. 원고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6. 5.부터 2017. 9. 30.까지 5회에 걸쳐 500,000원씩 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10.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 제1821호로 22,00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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