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286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에서 2016. 6. 23.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2862, 이하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0만 원은 2016. 6. 30.까지, 그 중 1,000만 원은 2017. 6. 30.까지, 나머지 600만 원은 2018. 12. 31.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피고 측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나머지 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7. 19.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모인 E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 F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 G 대 109㎡ 및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E이 위 주택에 거주하며 4가구에게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E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6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6. 7. 3. E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