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267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286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에서 2016. 6. 23.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2862, 이하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0만 원은 2016. 6. 30.까지, 그 중 1,000만 원은 2017. 6. 30.까지, 나머지 600만 원은 2018. 12. 31.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피고 측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나머지 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7. 19.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모인 E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 F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 G 대 109㎡ 및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E이 위 주택에 거주하며 4가구에게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E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6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6. 7. 3. E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