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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합2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 3. 경 01:19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F 와 1회 성관계하고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1) 피고인은 2016. 1. 8. 경 대구 서구 만평 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F( 여, 16세) 와 1회 성관계하고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청소년인 F( 여, 16세) 와 함께 잠을 자면서 F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만지거나, F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경 위 H 모텔에서, 청소년인 F( 여, 16세) 와 함께 잠을 자면서 F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만지거나, F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경 위 H 모텔에서 청소년인 F( 여, 16세) 와 함께 잠을 자면서 F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만지거나, F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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