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3. 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 여, 16세) 과 성매매 1회 대가로 7만 원, 모텔 대 실비 2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C에게 9만 5,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 남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C과 항문 성교 행위 1회에 추가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C의 음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3. 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 여, 16세) 과 성매매 1회 대가로 1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C에게 1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C의 구강 및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SNS 캡 쳐 사진,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