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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1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5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7:00경 경기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TG 차량 안에서 위 D으로 하여금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10만원을 제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청소년인 E(여, 12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 골목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TG 차량 안에서 위 E로 하여금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32만원을 제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0. 16: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E에게 32만원을 제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3. 16: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E에게 30만원을 제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6. 14: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청소년인 I(여, 16세)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I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I에게 20만원을 제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18. 16:00경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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