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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0:00 경 주거지 인 고양시 덕양구 C, 302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 접속하여, 채팅 방에서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6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12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2:3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역 1번 출구 앞에서 E을 만 나, 같은 날 13:0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모텔’ 206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D 대화내용 사진 9 장, 모텔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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