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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E ’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6세) 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말경 공소장에는 ‘3. 말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3. 말경’ 의 오기로 보인다.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의 F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제 1 항의 F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4. 22:00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 1 항의 F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8. 17:00 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제 1 항의 F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녹취록

1. N 메신 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8.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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