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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260
사업양수도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성형,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성형,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C가 대표이사이고, 2009. 9. 2.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 C는 2011. 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 및 피고 B의 주식 54,000주를 보유하였던 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로서 B의 주식 6,000주를 보유하였던 자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14. 4. 25.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B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에게 별도의 양도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피고 B 대표이사 C 을 : 원고 대표이사 G 위의 갑과 을 양자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B의 사업(사업자등록증 명시된 사업권과 별첨 명시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이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B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일자 및 범위)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던 B의 사업권과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제3조(부채자산 양도 양수 갑과 을은 부채자산 양도 양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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