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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나204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냉간압조용 선재, 보통 철선 등의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7.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특수철강 소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 (1) 피고는 2014. 4. 25.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의 자산 및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B 을 : 피고 위의 갑과 을 양자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의 사업(사업자등록증 명시된 사업권과 별첨 명시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이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일자 및 범위)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던 B의 사업권과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제3조(부채자산 양도 양수) 갑과 을은 부채자산 양도 양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 채(경남은행대출) : 2014. 4. 25.까지 을이 변제하거나 을의 채무로 전환한다.

대출과목 잔 액(원) 이 율 계좌번호 비 고 일반대출 200,000,000 5.06% D 14. 4. 21.기준 ″ 800,000,000 6.41% E ″ ″ 100,000,000 5.58% F ″ ″ 100,000,000 5.59% G ″ ″ 55,589,092 5.67% H ″ ″ 200,000,000 5.14% I ″ ″ 185,282,444 5.33% J ″ 계 1,640,871,536

2. 부 채(하나은행) : 2014. 4. 30.까지 갑이 변제한다.

대출과목 잔 액(원) 이 율 계좌번호 비 고 담보대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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