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성형,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C는 2011. 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B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54,000주를 보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 피고 B의 주식 6,000주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4) F 주식회사(2009. 8. 31.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로, 2012. 3. 14. F 주식회사에서 AB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F’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프레스, 성형, 가공, 조립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가 2007. 7. 4.부터 2011. 5. 24.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피고 B 을 : 원고 위의 갑과 을 양자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B의 사업(사업자등록증 명시된 사업권과 별첨 명시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이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B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일자 및 범위)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던 B의 사업권과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제3조(부채자산 양도 양수) 갑과 을은 부채자산 양도 양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출과목 잔 액(원) 이 율 계좌번호 비 고 일반대출 200,000,000 5.06% I 14. 4. 21.기준 ″ 800,000,000 6.41%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