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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59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6,316,450원, 등록세 56,263,820원, 지방교육세 10,55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운영하였는데, 2010. 10. 18.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1,000주이고, 1주당 가액은 5,000원으로 원고의 자본금은 505,000,000원이다.

다. B은 2010. 10. 19. 원고와 사이에 B이 운영하고 있는 D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0.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D’의 자산인 ‘광주시 C 공장용지 4,200㎡’ 및 ‘위 지상 건물 2389.02㎡’, ‘광주시 E 지상 건물(소매점) 32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0.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11. 23. 피고에게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0. 11. 24.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61,404,240원을 면제받았다.

바. 그런데 피고는 B의 자산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5. 23.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21,642,82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 예고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피고의 과세예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4. 7. 28. ‘B이 원고에게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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