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E는 2011. 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자동차부품 성형, 가공, 제조 및 판매업, 금형 및 치공구류 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A는 원고 E의 아들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 E의 어머니인데, 망인이 2015. 2. 1.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E, D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G과 피고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 1) G은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G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G에게 별도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G 대표이사 E 을 : 피고 대표이사 H 위의 갑과 을 양자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G의 사업(사업자등록증 명시된 사업권과 별첨 명시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이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G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일자 및 범위)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던 G의 사업권과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제3조(부채자산 양도 양수) 갑과 을은 부채자산 양도 양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 채(경남은행대출) : 2014. 4. 25.까지 을이 변제하거나 을의 채무로 전환한다. 대출과목 잔 액(원 이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