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34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E는 2011. 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자동차부품 성형, 가공, 제조 및 판매업, 금형 및 치공구류 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A는 원고 E의 아들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 E의 어머니인데, 망인이 2015. 2. 1.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E, D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G과 피고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 1) G은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G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G에게 별도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G 대표이사 E 을 : 피고 대표이사 H 위의 갑과 을 양자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G의 사업(사업자등록증 명시된 사업권과 별첨 명시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이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G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일자 및 범위)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던 G의 사업권과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제3조(부채자산 양도 양수) 갑과 을은 부채자산 양도 양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 채(경남은행대출) : 2014. 4. 25.까지 을이 변제하거나 을의 채무로 전환한다. 대출과목 잔 액(원 이 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