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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31 2015가합1008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7,77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2.부터 2015. 9. 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 및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비철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성형,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 1) 피고 A는 2014. 4. 25.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B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가 피고 B에게 별도의 양도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피고 B 대표이사 C 을 : 피고 A 대표이사 D 위의 갑과 을 양자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B의 사업(사업자등록증 명시된 사업권과 별첨 명시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이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B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일자 및 범위)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던 B의 사업권과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제3조(부채자산 양도 양수) 갑과 을은 부채자산 양도 양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 채(경남은행대출) : 2014. 4. 25.까지 을이 변제하거나 을의 채무로 전환한다. 대출과목 잔 액(원 이 율 계좌번호 비 고 일반대출 200,000,000 5.06% F 14. 4. 21.기준 ″ 800,000,000 6.41% G ″ ″ 100,000,000 5.58% H ″ ″ 100,000,000 5.59% I ″ ″ 55,589,092 5.67% J ″ " 200,000,000 5.1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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