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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97435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0,074,051원 및 그 중 1,596,429,696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게 3,000,000,0 00원을 변제기는 여신일로부터 6월, 이자율은 연 12%, 지연배상금률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와 피고 B, D는 각 근보증한도액을 3,9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2. 31. 피고 A에게 50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0. 1. 31., 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는 각 근보증한도액을 656,5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1 대출약정의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3.경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대출기한을 연장하였고(이하 ‘1차 연장’이라고 한다), 피고 D는 위 1차 연장에 동의하였다. 라. 이후, 피고 A는 연장된 변제기에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대출기한을 다시 연장하였고(이하 ‘2차 연장’이라고 한다), 피고 D는 위 2차 연장에도 동의하였다.

마. 2015. 9. 8.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약정일 대출금 잔액 연체 이자 미수 이자 합계 2008. 7. 22. 1,596,429,696원 1,382,464,378원 1,331,179,977원 4,310,074,051원 2009. 12. 31. 244,053,936원 244,053,936원 합계 4,554,127,987원 [인정근거]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D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6, 제6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 대출원리금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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