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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2346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2. 26.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출약정과 C의 근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3. 26. 주식회사 E(2015. 8. 26. 상호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대출금액은 200,000,000원, 변제기는 1년 동안 거치 및 2년 동안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4.27%, 연체이자율은 연 12% 등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6. E과 사이에 대출금액은 180,000,000원, 변제기는 2년 동안 거치 및 3년 동안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4.64%, 연체이자율은 연 12% 등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216,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7. 7. 31.을 기준으로 C의 원고에 대한 근보증채무액 합계는 233,808,696원이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1) 별지 3.,

4. 각 목록 기재 부동산 가 C은 2016. 8.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고, 제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제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1, 2 각 부동산 가) C은 2016. 12. 26.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12. 27.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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