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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113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0,400,000,000원 한도 내에서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8. 7. 22.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10. 8.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억 원(변제기 2009. 1. 22.,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4%)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들, 소외 E,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각 근보증한도액을 104억 원으로 하여 소외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C는 당초 변제기인 2009. 1. 22.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3.경 소외 은행과의 협의에 따라 대출기한을 연장(이하 ‘1차 연장’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소외 E는 위 1차 연장에 동의하였다. 이후 C는 연장된 변제기에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은행과의 협의에 따라 대출기한을 다시 연장(이하 ‘2차 연장’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소외 E는 위 2차 연장에도 동의하였다.

다. 그 후 소외 은행은 2011. 6. 30. 위 대출금 채권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다가, 2012. 1. 30. 정산 후 미상환채권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2013. 7. 16. 소외 은행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은행의 C 및 각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였고, 2013. 8. 5.경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소외 C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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