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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나5481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교회는 2007. 8. 1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수협 대출’이라고 한다). 그때 피고 D, E는 A교회의 위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나. A교회는 2010. 4. 19. 화성시 I 종교용지 1,270㎡, 보령시 J 종교용지 3,311㎡ 등 다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이자율을 연 11.5%, 지연배상금율을 최고 연 22%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때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하는 포괄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근보증서’라고 한다)의 근보증한도액란에 ‘오억육천만’으로 자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근보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경 A교회의 요청으로 2014. 1. 28. 이 사건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지연배상금율을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5%,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신청서 및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연장약정서’라고 한다)에 A교회는 채무자로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연장약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피고 D, E는 원고가 제시하는 한정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근보증서’라고 한다)의 근보증한도액란에 ‘오억육천만’으로 자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근보증’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B은 담임목사, 피고 C은 장로, 피고 D, E는 집사로서 '재산관리 및 부동산의 취득, 처분 예산의 집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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