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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04530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 288,096,421원 및 그 중 138,241,451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 일자에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1) 2008. 8. 13. 여신금액 400,000,000원, 이자율 5.79%, 지연배상금률 15%, 원금은 2011. 9. 30.부터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2008. 12. 24., 피고 C는 2008. 8. 7. 각 근보증한도액을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08. 8. 13. 여신금액 200,000,000원, 이자율은 시장금리부 기준금리에 0.75%를 가산하는 변동금리로, 변제기는 2009. 8. 13.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2008. 12. 24., 피고 C는 2008. 8. 7. 각 근보증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부산은행은 2010. 6.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0. 6. 3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2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한 후 2014. 12. 4. 피고 회사에, 2014. 12. 9. 피고 B,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2014. 9. 5. 기준으로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대출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각 근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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