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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76397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655,711,730원 및 그 중 783,595,924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현대스위스Ⅱ상호저축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가) 현대스위스Ⅱ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출과목은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은 3,400,000,000원, 이자율은 연 11%, 지연배상금율은 연 24%로 정하여위 대출(한도)금액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4,4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은 2009. 6. 30. 피고회사에, 대출과목은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은 570,000,000원, 이자율은 연 14%, 지연배상금율은 연 24%로 정하여위 대출(한도)금액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741,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

). 다) 소외 은행은 2009. 12. 31. 피고회사에, 대출과목은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은 345,000,000원, 이자율은 연 12%, 지연배상금율은 연 24%로 정하여위 대출(한도)금액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448,5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라 한다). 2) 채권양도 및 통지 가) 소외 은행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 일체를 2010. 6. 29.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10. 2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 전체를 양도하고, 2014. 12. 9.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미변제액 피고회사의 미변제액은 2014. 9. 29. 기준으로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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