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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E)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계좌가 별도 범죄에 이용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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