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5』
1. 피고인은 2018. 2. 6. 경부터
2. 8. 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D) 과 보안카드 각 1 장을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목척 교 부근에서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전화하면서 위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E) 와 위 계좌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전화로 불러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A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 등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