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00 경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35번 길 31, 기현 빌라 앞 길에서 불상자와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시( 국민은행),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2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