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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1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천안시 서 북구 3공단 6로 123, 효성 해링턴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설 토토 업체라는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C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송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17:14 경 아산시 D에서, 사설 토토 업체라는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E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송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 증, 계좌거래 내역서

1. 피고인들 명의의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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