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2.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85』
1. 피고인, 성명 불상자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 순경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1.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목포 경찰서 G 인데, 신협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에 연루되어 있다.
그 돈을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주면 새롭게 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마치 피해자의 돈이 불법 자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4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13:3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중앙동 길 5호 희망아파트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2. 6. 경부터
2. 8. 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I에게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I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 J) 및 보안카드 각 1 장을 위 I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4. 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목척 교 부근에서 I에게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I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