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4:00 경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화물 터미널에서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8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성인이기는 하나 1997년 생의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채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