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 E이 F 근무지를 이탈하고 구리에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주먹으로 때려 행인의 이 3개가 부러져 구리 경찰서에 있다.

형사 합의 금 500만 원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350만 원을 보태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폭행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형사합의 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합의 금 명목으로 2014. 7. 12. 경 G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일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6 일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송금 및 현금 교부 내역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