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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3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 04:43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주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내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CCTV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016. 6. 29.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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