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이 다니 던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일경 7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 일경 현금 3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편취 액 중 650여 만 원을 변제하였고, 종전의 동종 전과들은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