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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번호계를 여러 개 하고 있는 계주인데, 매월 20 일경 한 구좌 당 120만 원씩 납 입하는 26명으로 구성된 계에 가입시켜 주겠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3,000만 원 이상 탈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경 다른 번호계를 운영하였다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계 금을 변제하느라 F 등 지인들에게 약 7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새로 가입한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 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새로운 계를 모집한 것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3. 계 불입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2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거래 내역, 메모 장,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이 송 필요성),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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