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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6고단317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3177-1』 [ 범죄사실]

1. C과 피고인의 공동 범행

가. 사기 C과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위 사우나 용역 업에 투자 하면 이익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사우나 용역 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2. 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우나 용역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H 사우나를 운영하지 않았고, C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우나 용역사업에 투자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5. 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일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8 일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사우나 용역 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15. 2. 14.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사업자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호란에 ‘H’, 성 명란에 ‘A’, 사업장 소재 지란에 ‘ 충남 천안시 서 북구 G’,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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