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서울 서초구 B 일대에 있는 C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합의 금 3,000만 원을 주면 현재 점거하고 있는 건물에서 자진 퇴거 및 철수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더라도 위 주 유동 건물에서 자진 퇴거 및 철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진 퇴거를 위한 합의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금 수령 확인 증
1. 점거 현장사진
1. 각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부동산 인도 불능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