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중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7:5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유역 방향에서 화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60세)을 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 07: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